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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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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데이터세법
정상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제조사 카리스
원산지 국내
배송비 3,0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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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694-10-7
저자/출판사 김신언/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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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데이터세법
저자/출판사김신언/카리스
ISBN9791186694107
크기152*225mm
쪽수224p
제품 구성낱권
출간일2022-12-20
목차 또는 책소개상세설명참조




조세전문가가 제안하는 구글세의 보완세로서 데이터세법의 원리와 실제 입법방안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를 수집·가공·판매하는 기업에게 과세함으로써 데이터 주체의 재산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내 발생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책.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를 광물과 같은 자원으로서의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데이터 발생량 세계 5위를 차지하는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머물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세는 아마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서버로 유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적으로 데이터의 현지화와 더불어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조세이다.



 데이터세, 디지털세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글 같은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OECD와 G20을 중심으로 개발된 디지털세는 2015년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논의되어 왔다. 최근 14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제의 합의 이후 디지털세 중 하나인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국내에서도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15% 이하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추가로 과세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법인세율이 17%인 싱가포르에 아시아 시장의 본점을 집중한 다국적 기업에게 타격이 되지도, 국내세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없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연계성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디지털세의 통합접근법(필라1)에 대한 합의도 시장소재지 국가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성공적인 안착을 장담하긴 힘들다. 즉, 과거 100여 년간 지속해 온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국제조세 체계에서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어렵다.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 없이 구글, 아마존 같은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데이터의 활용에 직접 과세하는 데이터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데이터세는 글로벌 플랫폼 및 크라우드 기업이 원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거의 무상으로 수집한 후 가공하여 얻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물품세 형태로 개발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또는 반출하는 자이며, 데이터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구조를 가진다. 기업의 영리활동에 소비세가 과세되면, 소득세 과세 이전에도 일정 세수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디지털세의 분배 이전에라도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시장소재지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안정적인 세수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데이터세법, 왜 필요한가?

과거 아날로그 산업혁명에서는 핵심자산이 자본과 노동력, 원료 등이라고 한다면, 디지털혁명으로도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은 데이터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로 촉발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데이터가 마치 천연자원과 같이 채굴이 가능하게 되었고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원료인 데이터를 가공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같은 특성을 가지지만, 원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므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다. 데이터의 발생 주체인 사회구성원의 기여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가공·판매 시점에 데이터세로 징수한 재원을 데이터 산업에 재투자한다면 사회 구성원이 데이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서버의 위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에 의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구현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 세법 실무 전문가가 제안하는 데이터세법의 원리와 실제 법안

세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데이터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없고, 데이터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법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다. 저자는 세법의 해석과 신고 등 제반 실무를 수행해 온 세무사로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환경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과세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입법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데이터세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본서에서는 데이터세법의 원리 이외에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여 검토되었던 실제 법안을 소개하고, 스니펫세,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세 등 해외에서 도입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세제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 본문 중에서

최근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사용 용량을 초 단위로 측정하여 요금을 과금하기에 이르렀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거의 무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익(Excess profit)을 얻는 기업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독일은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데이터를 광물 자산과 같은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데이터 자체에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5쪽, “머리말” 중에서

우리나라도 2021년 10월 19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 산업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에 데이터 3법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데이터 산업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간주하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법안의 주목적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 국가가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국내 자원이라고 보아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31쪽, "1장 데이터세에 대한 법적 권리" 중에서

데이터세(Digital Data Tax)란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데이터의 사용대가를 국가가 조세로써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37쪽,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세" 중에서

데이터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의 현지화 정책을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구현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세 형태로 도입되는 데이터세는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국제조세체계에서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 144쪽, "3장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중에서

국내기업들의 세계화도 가속화되면서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강화하는 국제조세체계가 자리 잡게 되면, 결국 국내 법인세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경제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연간 징수되는 세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글 등의 다국적 IT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는 실적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마치 천연자원과 같이 채굴이 가능한 자원으로서 데이터를 새로운 세원(稅源)으로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72쪽, "4장 데이터세가 국내 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 지은이 | 김신언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국제 조세 분야에서 디지털세와 DST 등을 비교 연구하여 발표한 학술 논문과 세미나 자료를 엮어 『데이터세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이자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2019, 진원사) 와 『기본소득과 조세』(2022, 카리스)를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저자 문의 : iamtax@naver.com




 이 책의 차례

머리말

1장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
1절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2절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개편
1. 유럽연합의 GDPR | 2. 캘리포니아주의 CCPA | 3.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3절 데이터의 재산권과 주권
1.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 2. 데이터 소유권 | 3. 데이터의 역외 이동 | 4. 데이터 법률체계의 정비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 데이터
1절 데이터세의 개념
1. 정의 | 2. 빅데이터세와의 차이점
2절 데이터세의 과세환경 및 부과 근거
1.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 2. 개인 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사각지대 보완 | 3. 데이터의 무상사용과 초과이익 | 4. 현행 소득 중심의 국제조세체계의
한계와 보완 | 5. 경제적 제재를 통한 데이터 현지화
3절 징수방법
1. 운영 형태 | 2. 과세용도(목적세)의 적합성 | 3. 과세 주체
4절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1. 비트세 | 2. 중국의 데이터거래소 | 3. 뉴욕주 | 4. 유럽

3장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1절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1. 데이터의 수집 | 2. 데이터의 가공 | 3. 데이터의 판매(반출)
2절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2. 과세표준 | 3.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 4. 세율
3절 입법상의 추가 고려사항
1.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효용 가치(편익) | 2. 소비지국 과세원칙과의 관계 |
3. 구글 등 국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4.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4절 데이터세법(안) 소개
1. 제안 이유 | 2. 주요 내용 | 3. 조문의 예시와 보충 설명

4장 데이터세가 국내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1절 디지털 세제
1.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체계의 진화 | 2. 디지털 세제(구글세)의 비교 분석
2절 국내 과세체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비교
1. 이중과세 문제 | 2.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3. 전가 가능성 | 4.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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